[사설]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

조선일보 2023. 1. 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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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부 방안이 공개됐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측 반발로 실질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경제 제재와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양국 갈등만 이어졌다.

한국 입장에서 최선의 해법은 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합의로 보상이 끝난 문제라고 한다. 현재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강제 처분한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 배상액에 크게 부족하다. 강제 처분에 따른 심각한 한일 마찰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시간만 흘러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5명 중 벌써 12명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과 갈등을 무작정 이어가는 것이 정말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고 묻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재단이 어떤 자금으로 판결 금액을 대신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거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한국 기업이 왜 일본 기업의 변제를 대신하느냐”는 일부의 반발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외에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를 시종일관 방치했다. 오히려 반일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라고 이런 셈법을 모를 리 없지만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은 고령 피해자의 처지와 한일 외교 관계 회복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징용 판결 5년 만에 정부가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 정부도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의 우호적 조치에 호응해야 한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참여를 막지 말아야 한다. 과거사 사과 표명에 인색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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