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네-카 무료 서비스도 독과점 감시 대상”

세종=김형민 기자 2023. 1.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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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무료 서비스도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출액 외에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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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시장지배 판단에 이용자 수도 포함
앞으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무료 서비스도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플랫폼 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 외에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도 시장지배 사업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택시, 대리운전, 배달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지만,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멀티호밍(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自社)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는 건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보다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 최혜대우 요구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를 비거래 사업자보다 우선 노출하는 행위다. 네 유형의 행위가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출액 외에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해 1월 초안이 행정 예고된 뒤 속도를 내지 못하다 그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뒤 관련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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