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년 “특별법 제정에 힘 모은다”

강승우 2023. 1. 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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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서의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지난해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방안전 분야의 사정도 나아졌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되면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는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27일 이양될 예정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됐다.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돼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런 사무들을 시가 직접 처리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화 절차가 더디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광역시급임에도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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