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모두 회수해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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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집된 첩보와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해 관련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중복 포함)이 내부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공관으로 복귀한 뒤 노은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회의를 소집해 이대준씨 피격 관련 내용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며 보고서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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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 첩보 51건, 관련 보고서 4건 삭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집된 첩보와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해 관련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중복 포함)이 내부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공관으로 복귀한 뒤 노은채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정무직회의를 소집해 이대준씨 피격 관련 내용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며 보고서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씨 사망 경위 은폐 취지로 요구한 '보안 유지' 지침에 박 전 원장이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실장은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정원 1차장 산하 간부와 2·3차장, 기조실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 회의에서 박 전 원장 지시를 전달했다. 노 전 실장은 회의에서 "원장님이 청와대 회의에 가면서 '(이씨) 사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모두 배포를 중단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삭제 뒤에는 이행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박 전 원장 주문도 전해졌다.
국정원 3차장은 이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쯤 "이씨 관련 첩보 일체를 모두 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삭제하라"고 휘하 실무진에 지시했다.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도 지시를 거부 못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부터 박 전 원장 삭제 지시가 전해진 회의 참석 결과를 1차장 산하 다른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이어 이씨 첩보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A처장에게 이씨 첩보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A처장은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B과장에게 삭제 지시를 내렸고, C담당관은 간부들의 이례적인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내부 시스템에 등재된 보고서 2건(중복 포함 4건)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삭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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