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물적분할 주총장 점거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주아랑 2023. 1. 12. 23:30
[KBS 울산]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노조 현 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이를 막기 위해 총회 예정 장소를 점거하고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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