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수년간 성범죄"…경찰, 전직 교사 구속영장

김솔 2023. 1.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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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절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같은 재단 학교의 교사였던 A씨가 지도하는 수업을 듣게 된 뒤 그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해당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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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교사 시절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B씨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같은 재단 학교의 교사였던 A씨가 지도하는 수업을 듣게 된 뒤 그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인이 된 B씨는 A씨의 회유로 그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B씨는 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이 1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해당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2007년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2009년 이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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