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김만배 ‘1억 거래’에 사과…“직업윤리 훼손·책임 통감”

김수연 2023. 1.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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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는 편집국 간부급 기자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12일 독자에게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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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 사표 수리…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정비할 것” 약속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는 편집국 간부급 기자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12일 독자에게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서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간부가 전날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언론사 간부와 김씨의 돈거래 의혹이 드러난 후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중앙일보가 두 번째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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