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대학 학부 등록금 동결, 일부 대학원 인상… 재정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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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시 내 대학들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은 대학원이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 재정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원금이 100억원이나 깎인 서울시립대는 10년 이상 동결한 대학원 등록금을 올해 법정 상한인 4.05%까지 올린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외국인 등록금을 4% 올리고 연세대(3.5%)와 중앙대(5%)도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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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서강대 등 확정
원광대·한밭대 등 지방대 동참
지원금 100억 깎인 서울시립대
법정 상한 4.05%까지 올리기로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시 내 대학들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은 대학원이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 재정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국민대 등은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원광대와 한밭대, 대전대, 전주대 등 지방 대학들도 동결한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의 규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인상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불이익과 여론을 우려해 2009년 이후 유지한 동결 기조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원금이 100억원이나 깎인 서울시립대는 10년 이상 동결한 대학원 등록금을 올해 법정 상한인 4.05%까지 올린다. 이 경우 등록금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5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외국인 등록금을 4% 올리고 연세대(3.5%)와 중앙대(5%)도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한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제해 왔는데, 대학원은 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도 인상 규제가 없다.
국내 4년제 일반대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해 발행한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교대·사이버대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 4000원이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 고지서상 평균 명목 등록금 673만원에 비해 1% 증가했다.
2011년 이후 매년 법정 상한선만큼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931만 9000원으로 실제 평균 등록금(679만 4000원)보다 37.2% 높았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2022학년도에 632만 6000원으로 2008년(823만 7000원) 대비 23.2% 낮다고 대교협은 분석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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