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빠할게"..제자 성착취 후 1억 뺏은 혐의 받는 교사

김화빈 2023. 1. 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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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다는 혐의(준강간치상·공갈)를 받는 50대 전직 남성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B씨의 경제적·성적 착취에서 벗어난 A씨는 "제 인생을 지금도 다르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다"며 "(범죄가) 빨리 밝혀지고 처벌받고.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용기를 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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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제라도 용기 냈다" 수사 의뢰
경찰, 그루밍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찰이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다는 혐의(준강간치상·공갈)를 받는 50대 전직 남성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KBS)
11일 KBS에 따르면, 30대 피해여성 A씨는 B씨를 지난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때 처음 만났다. B씨는 이웃 학교 현직 교사이자 논술 동아리 지도교사였다.

B씨는 당시 부모와 소원했던 A씨와의 상담에서 ‘너는 천애 고아다. 부모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게 되자 B씨는 ‘변신’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KBS에 “(집에 데려가) 막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B씨가) 비싸게 구는 거고 유세를 떤다(고 말했다)”며 당시 고통스러운 상황을 털어놨다.

이후 대학에 진학한 A씨는 B씨의 집에서 거주하며 살며 회유와 협박, 체벌을 받았다. 가족과의 연락은 아예 끊겼다.

A씨는 “집안일 하고 공부도 하고 4~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거였다. 틈나면 불러서 성착취를 했다”며 “(말을 안 들으면) 무릎 꿇고 허벅지가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차린 과외방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B씨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하며 1억원 넘는 돈을 B씨에게 빼앗겼다.

지난 2016년 B씨의 경제적·성적 착취에서 벗어난 A씨는 “제 인생을 지금도 다르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다”며 “(범죄가) 빨리 밝혀지고 처벌받고.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용기를 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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