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매’ 줄어들까…일시적 2주택, 3년내 집 팔면 세금혜택
3년내 기존 집 처분시 세금감면
종부세 작년 특례신청자도 적용
내달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기한 연장에 시장서 급매 줄듯
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처분 기한 3년은 양도소득세(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세목이나 주택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중 일정 기한 내 기존 집을 처분한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없애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새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1주택자로 간주됐다. 당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2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산 뒤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면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2022년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가운데 특례를 신청한 이들은 약 1만2000명이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속한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적용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달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시적2주택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급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그동안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하니 가격을 급하게 낮추는 매물이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며 “이제는 급매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하락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의 ‘처분 의무’도 폐지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약된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무조건 집을 팔아야 했는데, 처분 의무가 폐지되면서 급박하게 팔아야 하는 이유도 사라진 셈이다.
서울 송파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을 급하게 던진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청약 처분 조건 때문에 내놓은 분들이 많았다”며 “기간이 연장됐으니 금리 내릴때까지 기다리자며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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