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배상, 재단이 우선 지급” 日 “일본기업 참여 검토”

도쿄/성호철 특파원 2023. 1.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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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피해자 측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해법 골자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2023.1.12/연합뉴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징용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한일 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단 배상을 진행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실적인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재원은 우선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의 기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내도록 돼 있는 40억원을 쓰게 될 경우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에서 최소 40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오로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해결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로 참석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건 일본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는 “매국노”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수시로 항의 목소리가 이어져 토론회는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2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과 그를 대신할 인수자의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친일적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은 원치 않는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여야 방일대표단 의원 10명과 함께 이날 오후 일본을 찾아 강제징용 해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일본 출장에는 동행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 의원은 “야당이 또다시 친일 운운하며 죽창가를 부른다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로선 재단의 구상권 포기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원칙만 유지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단에 기부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란 것이다.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은 과거 ‘반성’과 ‘사과’를 표현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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