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옥중에서도 지시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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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사진 제공 =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이들에게 지시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과정이 담겼다. 은닉한 범죄수익은 275억원 규모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 수사하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했다. 김씨는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은닉을 지시했다.

이씨 등은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는 등 재산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이나 필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접견 변호사들을 통해 옥중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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