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행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1심서 징역형

배규민 기자 2023. 1. 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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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60대 남성 B씨와 부딪힌 후 B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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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 B씨에게는 얼굴과 목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수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2014년 범행 때는 이번과 유사한 흉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어 방어를 위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60대 남성 B씨와 부딪힌 후 B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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