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UAE·스위스 순방에 MBC 전용기 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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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저녁 MBC 출입기자를 통해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허용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MBC는 전용기 대신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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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허용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순방 등 탑승 '불허' 논란 빚기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한다. 출입기자단은 이 전용기에 동승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각 언론사에서 부담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MBC는 전용기 대신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취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같은 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해 보도, 국익을 해쳤다며 11월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언론 길들이기’ 등 대통령실의 조치를 비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MBC 측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 자유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내고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특히 14일부터 17일까지 먼저 방문하는 UAE는 한국 정상으로서는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을 할 예정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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