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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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기소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했고,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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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기소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했고,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45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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