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박지원, '서해 피격' 은폐 정황…"5500여건 첩보 모두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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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국가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첩보와 보고서 등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한 보안 유지 지침을 지시했고 각 기관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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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477건, 국정원 55건 첩보·보고서 등 삭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국가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첩보와 보고서 등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한 보안 유지 지침을 지시했고 각 기관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문재인 대통령의 UN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이유로 보안유지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지시 전은 물론, 지시 이후에도 그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게 전화해 "강도 높은 작전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구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작전보안 유지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 모든 자료 삭제 및 출력물 즉시 세절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한 철저한 작전보안 준수 교육 △예하 부대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국방부 및 합참이 책임지고 조치 이행 등을 지시했다.
이에 "서해 표류인원 상황 관련 모든 첩보 보고서 시트지 파기", "타 보고서에 인용 및 탑재 금지", "해당 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피살 관련 내용 전파 금지" 등 지시가 담당 부대에 전달됐다.
56개 부대가 수신한 전문, 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군 내부 정보 유통망 체계에 등재된 첩보 보고서 5417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등재된 첩보 보고서 60건이 각각 삭제됐다.
서 전 장관 측은 그간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첩보 원음 파일을 비롯한 문서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은 향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할 수 없게 되자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아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는 '월북 조작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현장 상황만을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장에서도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났다. 관계장관회의 참석후 노은채 당시 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 회의를 소집해 이대준씨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2020년 9월22일부터 국정원이 수집한 사건 관련 첩보와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노 실장은 9월23일 오전 9시30분쯤 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 및 삭제조치하고, 보안유지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방향을 정리해 보고하라' 박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원 내 사건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고, 첩보 내용을 인지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이런 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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