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직 간부 김만배와 '돈 거래' 사과…재발 방지 시스템 정비"

권효중 2023. 1. 12.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일보가 전직 간부급 기자의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12일 독자에게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김만배씨와 2018~2020년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줬고, 7개월여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2일 '김만배 돈 거래' 관련 사과문 발표
전직 간부 김씨와 돈 거래…전날 사표 제출해 수리돼
"취재윤리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정비하겠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앙일보가 전직 간부급 기자의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12일 독자에게 사과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김만배씨와 2018~2020년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줬고, 7개월여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후 중앙일보는 지난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직업윤리를 훼손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간부는 사표를 제출, 중앙일보는 이를 전날 수리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등을 거쳤다. 그는 기자 경력을 통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법조계 등에 청탁과 로비를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사 건부들과의 돈 거래 의혹이 드러났으며, 한겨레신문은 지난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