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공소장에 “서욱·박지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적시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분석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결과 국정원이 박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수십 건의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했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망을 인지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소집해 철저한 보안을 지시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해 “강도 높은 보안 작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서해 관련 사항의 일제 삭제 지시가 하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56개 부대가 수신한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60건, 18개 부대 정보 유통망 내 첩보 5417건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첩보 원본 삭제가 아니라는 서 전 장관 주장과 달리 첩보 원음 파일을 비롯해 문서 대부분이 삭제 또는 손상됐다고 봤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에서도 첩보 및 자료의 광범위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박 전 원장이 안보 관계 장관회의 참석 이후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첩보 및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첩보 및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씨 사망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 30분쯤 국정원 차장과 기조실장에게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을 이씨 사건을 은폐하려고 국정원과 군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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