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위자료 지급"
희생자 118명 유가족,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판결 항소…'국가 2차 가해' 배상 추가 제기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사찰에 대해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라는 위법 행위로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여 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가족들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총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모두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가족당 6억 원가량의 배상 액수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항소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와 여론 조작,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등 국가 2차 가해와 관련한 정신적 배상 부분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되면서 항소심 배상 금액은 1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이번 재판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기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기무사의 이러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들이 민사적으로 또 한 번 입증이 됐습니다. 국가는 진심으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와 여론 조작 등 다른 2차 가해와 관련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상고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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