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檢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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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위는 부상치료를 위해 같은해 5월 입국했고,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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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박주평 원태성 기자 = 검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기소했다.
작년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후로 7개월만이다.
한편 경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전 대위가 작년 10월12일 자신의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452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3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전 대위는 부상치료를 위해 같은해 5월 입국했고,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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