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 사고’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민소영 2023. 1. 12. 21:58
[KBS 제주]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SNS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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