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돼지 똥 넘치는데…” 분뇨처리 사업 막는 부여군, 왜?
[KBS 대전] [앵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축산 농가나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요.
부여군이 애써 따온 국비 사업을 두 차례나 무산시켰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장K,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의 유일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처리 용량 부족과 고장으로 자주 멈춰 서 농민 불편이 큽니다.
분뇨 처리가 급한 농민들은 주변 지역 시설을 알아보거나 금강에 흘려보내는 실정입니다.
[권경수/부여군 장암면 상황리 이장 : "시커멓고 탁하고 또 악취가 무척 심해요. 이 사람들이 주말에만 대개 버려요. 비 올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데 부여군도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모에 참여해 두 차례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애써 따온 가축분뇨 처리 사업을 부여군 스스로 번번이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앞서 2011년에는 하루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70억 원 규모의 시설을 유치했지만, 부여군은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이 의심된다며 확보한 국가보조금을 내주지 않다가 2015년 말,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기초공사를 하던 사업자는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봉수/피해 사업자 : "기계·기구를 다 발주해서 업체들이 20여 군데가 넘게 다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살 수가 없고…."]
첫 사업이 무산된 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검토하자 부여군은 똑같은 공모에 재도전을 권했고 2016년, 또다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번에도 부여군은 운영 능력을 이유로 4년을 끌다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사업이 연거푸 엎어지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부여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주관 기관이 도지사인데 보조 주체인 군수가 보조금 지원계획 등을 취소한 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 역시, "국비 사업을 지자체가 나서 무산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충남도가 사업 재개를 통보했지만 부여군은 여전히 사업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여군은 대신 환경부 공모사업에 도전해 분뇨 처리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2년째 부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K 박연선입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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