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전현직 의원 등 벌금형 선고
정면구 2023. 1. 12. 21:56
[KBS 춘천]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회 박호균 의원과 위호진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70만 원을,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규정에 어긋나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릉시 부시장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이, 음식점에 지인 등 50명을 모이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동해시 지역 모 경기단체 임원 등 4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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