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 큰 결단" MBC 대통령 순방기 탑승 결론

정철운 기자 2023. 1.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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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 해외 순방을 예고하며 MBC의 전용기 탑승 여부는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둔 지난해 11월9일 MBC에 '편파방송'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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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위한 통 큰 결단" 국내외 언론계 반발 고려한 듯
윤 대통령, "헌법 수호 일환" 등 과거 발언에 해명 필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상암동 MBC 사옥.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 해외 순방을 예고하며 MBC의 전용기 탑승 여부는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둔 지난해 11월9일 MBC에 '편파방송'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기자협회·신문협회 등 국내 모든 언론단체와 국경없는기자회 등 해외 언론단체까지 탑승 불허 통보를 비판하며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상황 변화는 없지만 윗선에서 통 크게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출입 MBC 기자 또한 12일 미디어오늘에 “대통령실에서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을 통해 탑승 허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C는 취재기자 1명, 영상기자 1명이 14일 아침 1호기를 타고 순방 취재에 나서게 됐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은 해외 순방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순방 성과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MBC는 지난해 12월26일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서기도 했는데, 당시 조치가 위헌적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해외순방길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정정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0일 기자들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탑승 불허 조치를 두고 “대통령이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MBC의 전용기 탑승이 국익에 해롭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국익을 위해 탑승을 허가했다는 취지여서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헌법수호 책임을 포기한 것이냐'는 반론에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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