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진귀국 하겠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 급물살

이종민 2023. 1.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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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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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거부 소송 포기… “자진 귀국”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입국할 듯
쌍방울 “金, 성실히 조사 임할 것”
대북송금 의혹 등도 규명 물꼬 터
檢, 李 대표 ‘대장동 소환’도 임박
배임 등 혐의 적용해 조사할 방침
해외 도피 중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국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귀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체포 당시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꿔 이를 시인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르면 입국일 기준 13일 또는 14일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검찰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귀국 후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고,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다. 이를 통해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등 총 7886억원을 이들 또는 제삼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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