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충분한 증거 확보"...李 대장동 소환도 초읽기?
계좌추적 이후 강제수사 없어…설 이후 소환 전망
대장동 조사 뒤 성남FC 사건과 함께 영장 관측도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두고 사실상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 소환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 적용된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은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에 적용됐던 옛 부패방지법 조항과 같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로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모두 합쳐 7천8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여부는 이번에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의 침묵에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은 사실상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계좌추적 말고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소환 시기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수사 역시 다시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묶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서로 다른 검찰청에서 별개 사건을 모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물론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큰 변수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그런 (구속) 시도 자체를 정치탄압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범죄혐의가 상당히 있고 도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을 꼭 해내야만 이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만 검찰은 최근 확산하는 김만배 씨와 언론인·법조인과의 돈거래 의혹은 이 대표 수사부터 끝내고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금은 본류인 개발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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