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하자마자 공천…‘가짜 후보’ 어떻게 가능했나?
[KBS 창원] [앵커]
창녕군수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일반적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정당에 출마할 '가짜 후보'를 내세웠다는 점이 극히 이례적인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입당한 지 20일도 안 된 당원을 창녕군수 후보로 공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녕의 한 공장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말쯤, 사업가 A씨와 행정사 B씨 등 4명이 이 공장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행정사 B씨의 창녕군수 선거 출마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임 이후인 지난해 4월 초쯤, 행정사 B씨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 행정사 B씨가 창녕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건 같은 달 말쯤, 입당한 지 20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입당 6개월이 지나야 공직선거 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요구로 입당한 자'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B씨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당시 B씨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실도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김태완/더불어민주당 창녕지역위원장 : "저쪽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몰랐던 거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친구들이 그냥 이름만 넣은 것 같다 (해명했습니다.)"]
행정사 B씨의 공천 배경에는 당시 민주당 군의원 후보들의 요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원 후보는 선거 운동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하지만, 단체장 후보는 50명 가까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한 명당 유세 차 한 대를 확보할 수 있어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내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세를 불리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춘희/부산경남미래연대 대표 : "정당 이념도 전혀 없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해명자료를 통해 민주당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인사를 검증할 시스템은 없다며, 창녕군수 후보 매수 사건은 전략 선거구의 인물난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159번째 희생자 故 이재현 군…“‘보호자 없이’ 경찰 진술”
- [단독] “아빠라고 부르렴”…10년 동안 제자 성폭행한 두 얼굴의 선생님
- [단독] 합숙시키고 모조리 빼앗아…부부는 제자들의 지배자였다
- “재단 통해 피해자 배상”…강제동원 해법 공식화
- [취재후] 스노체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조치 취하겠다”
- 숨진 어머니와 2년 반 동거…40대 딸 긴급체포
- 극과 극을 달리는 겨울 날씨…주말엔 ‘폭설’
- [ET] 미혼 남녀 845쌍 결혼시킨 역대급 ‘마담뚜’…누군가 했더니?
- [현장영상] 스포츠카 몰고 호텔 로비 돌진…中 남성의 황당 분풀이
- 고속도로 주행 차량에 콘크리트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