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확대 의미와 산업계 파장은?
[앵커]
계속해서 이번 판결의 배경과 영향을 홍성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보통 사용자, 사장은 한명 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용자인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노무계약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갑과 을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도 여러 명에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고 권한이 적은 사용자가 하청업체 사장인데, 이 사람하고만 교섭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노동3권이 유명무실해진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노무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란 건데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자]
하청업체를 둔 제조사 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업체에 청소나 경비를 맡기는 기업들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줄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이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들도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제철처럼 원하청 관계가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현대중공업 사건인데요.
1, 2심에선 하청노동자 측이 패소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왔거든요.
이번 CJ대한통운 사례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앵커]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국회에서도 다툼이 있지요?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로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죠.
사용자를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폭넓게 명시하도록 노조법을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용자 책임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야도 입장차가 커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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