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사이트 운영해 수십억 '꿀꺽'···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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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에서 약 1000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0∼4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해 4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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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에서 약 1000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0∼4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태국과 중국 등에서 도박자금 966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해 4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도박사이트 47세 운영 총책 C씨를 기소했으며 현재 중간관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18년 7월쯤 사이트와 연결된 100여개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추가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거나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발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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