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한국 기업이 대신? "尹 정부, 일본 면책시키려 해"
- 일본 전범 기업, 배상 판결 지키지 않는 상황
- 한국 재단이 대신 배상? 피해자 모욕이나 다름없이
-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졸속으로 요식 행위에 그쳐
- 한국 정부, 허리 굽혀서까지 한일 관계 회복 서둘러선 안 돼
- 국민과 피해자를 믿고 당당히 외교 임해야 김영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 진행자 >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 진행자 > 정말 이게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건데요. 한국재단 측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자, 피해자 분들은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왜 반대하신다는 걸까요?
◎ 김영환 > 기금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20여 년 넘게 소송을 해서 얻어낸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해서 가해기업이 당연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이런 피고기업들이 배상금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고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65년 청구권협정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서 돈을 걷어서 기부를 받아서 배상을 하겠다 라는데 배상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완전 무력화하는 것이고요. 뒤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일본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죄의 증거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고 마치 이런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 판결을 평생 동안 투쟁하셔서 10대의 피해자들이 지금 90대가 다 넘으셨대요. 이춘식 할아버지나 양금덕 할머니나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마치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장애물인 것처럼 빨리 이것은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무슨 기부금을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에 다름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이게 시계를 살짝만 돌려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안 하면 강제로 몰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자 지소미아 폐기 되고 그 다음에 수출금지하고 이렇게까지 아주 커져버린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 김영환 > 맞습니다.
◎ 진행자 > 한일관계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억 원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게 보상이냐 배상이냐도 되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게 배상금이죠?
◎ 김영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네 이 일본 기업들은 어떤 논리로 지금 계속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 김영환 >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제법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실제로는 이 판결이 2018년 이전에 이미 2012년 5월 24일에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소부에서. 그런데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관계 파탄 날 것이라 협박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양승태 대법원 그리고 얼마 전에 풀려났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정권 외교부, 심지어는 피고 기업인 김앤장까지 가세해서 피해자들만 빼놓고 사법농단이 있어서 재판거래를 통해서 5년 동안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기업들이 2012년에 판결이 났을 당시에 일본제철은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이 있었고 2018년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한테 돈을 하나도 주지 말라, 그리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말라. 저희가 심지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 세 번 정도 직접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메일도 받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영환 > 피해자 분들이 직접 양금덕 할머니께서 미쓰비시 앞에도 찾아갔는데요. 20년 넘게 소송을 했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전에 어떤 화해협상까지 가서 막판에 기금의 성격을 두고 이것이 배상이 아니라 무슨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본 정부가 물론 막았겠죠. 결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이라고 하는 건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인데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 김영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본 정부의 그런 입장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배상보다도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영환 >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단순히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소송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자면 사죄가 필요하고 진정한,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이라고 할 때 당연히 그 기금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 가해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정부 입장은 일본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니 한국기업들로부터 먼저 주고 일본한테 호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호응을 기대하겠다.
◎ 김영환 >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거기에 들어줄지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새로운 사죄도 요구하지 않고 과거 담화 정도를 답습하겠다. 그리고 또 만약 재단이 대신 제3자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가해기업들한테 그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작 원하는 건 사과인데 오히려 그건 받기가 어려운 지금 구도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해법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김영환 >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공개토론회였는데요. 어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실 때 마지막 수순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토론회장에 토론문도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론문이 어제 6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라고 발표가 되었다가 야당은 동의한 적 없다고 그래서 정진석 의원 혼자 외교부 주최로 바뀌고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요식 행위에 그쳤고 그리고 졸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분밖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실장님도 직접 가셔서 발표를 5분밖에 못 하셨어요?
◎ 김영환 > 예.
◎ 진행자 > 근데 오늘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가 일본의 사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 김영환 > 오늘 일본 전문가라고 나오신 분께서 고려대학교 박홍규 교수신데요. 이전에 문희상 안이라는 것을 구상하신 분인데 일본은 아무래도 설득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일본이 사과를 안 할 테니까 설득은 일본은 그만하고 피해자들은,
◎ 김영환 > 설득하라. 그리고 한국에서 줄 테니까 돈 받으시라, 이런 거죠. 도저히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분이 늘 주장해 오시던 게 창의적인 해법이라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포용적으로 이분들을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사죄를 안 받고도 화해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저도 오늘 피해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아주 당당히 하시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 진행자 > 쉽게 공감하긴 어려운 말씀인 거 같습니다. 심규선 강제동원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오래 싸워온 피해자들이 더 잘 안다.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방식의 차선을 택하려는 거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랑 계속 이어지는 논리인데요.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피해자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영환 > 오늘 심규선 이사장님께서 이건 어제 토론문에서 이렇게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힘들다는 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것이 자기의 청춘을 그렇게 고생시킨 그리고 죽다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자기 고생시킨 곳으로부터 직접 자기는 사죄 받고 싶다고 하는 게 평생의 요구셨거든요. 그리고 판결로 쟁취를 했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외교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군함도 잘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가 등재가 될 때 등재는 되기는 했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끝까지 협상을 해서요. 결정이 하루 지연되면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게.
◎ 김영환 > 그건 끈질기게 현장에서까지 한국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루 연기가 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사태가 있었고 그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그건 합법적인 징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이 수출규제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냐, 그리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정부가 저희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믿고 열심히 당당하게 외교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그때 당시에 소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해서 오히려 국산화가 더 많이 또 진전이 되는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푸레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네요. ‘외교부가 왜교부였냐’ 외국 일본을 낮잡아 부를 때 우리가 쓰는 작을 왜자 쓴 거죠. 이렇게 한탄까지 주시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외교부의 현재 태도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
◎ 김영환 >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희들 처음부터 한일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서의 한국에서는 약식회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까지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느냐, 피해자들이 싸워온 판결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피해자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도 관심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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