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前 대위, 악플러 무더기 고소...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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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39)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 이 전 대위를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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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39)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12일 악성댓글 457건에 대해 성명불상의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댓글은 대부분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전 참전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달렸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다. 이후 그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귀국했다.
경찰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 이 전 대위를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그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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