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경쟁사 이용 방해·자사 제품 우대 금지

2023. 1.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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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경쟁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상에서 우선 노출하거나 입점 업체에 최저 가격 판매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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