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시위 '5분 조항' 삭제…전장연 "유감"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2차 조정에서 '5분 초과시 배상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전장연 측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면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차 조정안에 포함됐던 '운행 지연 5분 초과 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근거로 5분 내 탑승하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2차 조정안대로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단 몇 초라도 지연될 경우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안을 두고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법원의 1차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하철 운행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시장과의 면담을 앞둔 전장연은 오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약속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법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대화를 통한 출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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