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새만금 농지 특혜 지적하자 ‘무상임대’로 회유했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불법 전대의혹 제기(경향신문 1월11·12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들은 12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새만금 농업특화단지의 30%를 차지한 A영농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0년 당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도리어 또 다른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입단속을 시도했다고도 증언했다.
새만금 피해 농어민들로 구성된 13개 영농법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김제수협 진봉지점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새만금 농지를 둘러싼 전대 행위는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조리를 걷어내고 투명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이 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 계약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겉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경의 신속한 수사로만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감사원에서도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국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토지가 공명정대하게 임대되고 매각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국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농지는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특화단지의 30%를 차지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A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A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10년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사업단은 오히려 피해 농어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들에 무조건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털어놨다.
실제 경향신문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피해 농어민들로 구성된 13개 영농법인들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가운데 염도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7공구에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에게는 20~22ha(6만~6만6000평) 규모의 농지가 제공됐다. 또한 이들 법인 중 2개 법인은 바이오 공구 농지에 대해서도 무상 임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근·김창효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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