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실하다,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전국 대학·아파트 279곳 점검
44%인 124곳에서 규정 위반
냉난방설비 미설치 가장 많아
12곳은 휴게 공간조차 없어
전국 대학교와 아파트 10곳 중 4곳 이상은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27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18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진 첫 조사다.
점검 대상은 대학교 185곳과 아파트 94곳이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는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창문이 없는 3.3㎡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는 45.4%인 84곳, 아파트는 42.5%인 40곳에서 위반이 나왔다.
124곳 중 122곳(대학교 82곳, 아파트 40곳)이 이미 설치된 휴게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었다. 건수로는 261건이다.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냉난방설비 미설치’가 25건(9.6%)으로 가장 많았다. ‘천장 높이 기준(2.1m) 또는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 ‘환기시설 미설치·미작동’이 각각 24건(9.2%)으로 뒤를 이었다. ‘식수 미비치’가 22건(8.4%), 물품 및 청소용품 보관 등 ‘목적 외 사용’이 19건(7.3%),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하는 ‘위치 위반’이 5건(1.9%)이었다.
12개 사업장(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은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10개 사업장은 ‘설치·관리 기준’도 함께 위반했다.
노동부는 110개 사업장(88.7%)의 위반 238건(87.2%)에 시정을 요구해 완료했다. 14개 사업장(11.3%)의 35건(12.8%)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가 필요한 아파트에는 입주민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재정지원도 병행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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