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이보라 기자 2023. 1.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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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차 가해 인정…1인당 100만~500만원 추가 배상
기무사의 ‘맞불집회 기획’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723억여원에다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여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2차 가해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유가족들에게는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하면서 기무사의 불법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불법사찰 외에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기획한 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조사를 방해한 점 등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면서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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