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법원, 양진호에 징역 5년 선고
여성단체 회원들, 선고 뒤에
“아쉬운 판단…엄벌 촉구”
회원들이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하는 것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사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등 A사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 등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현재 양 전 회장은 다른 사건 재판으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만약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된다면 총 징역 12년이 확정된다.
이날 양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남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회원 및 활동가 30여명이 방청석을 메운 채 진행됐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양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 사건의 본질은 여성의 신체를 성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젠더 문제와 자본의 문제”라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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