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옥중에서도 범죄수익 은닉 지시했다”… 이한성·최우향 공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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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들에게 지시해 총 275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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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구속된 뒤에는 변호인을 메신저로 활용… ‘부동산·사채 투자’도 지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들에게 지시해 총 275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 수사하자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은닉하기로 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추징보전 청구 등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은닉 지시를 내렸다.
은닉 방법은 다양했다.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 1호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해 수표를 인출한 다음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김 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씨와 최 씨는 김 씨의 또 다른 측근인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와 역할을 나눠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 이한성 씨는 수표 출금과 교환을 담당했다. 최우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은닉된 범죄수익 현황을 보고하고, 김 씨 지시를 받아 전파했다. 이성문 씨는 화천대유 대표로 재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은닉된 범죄수익 등을 관리했다.
세 사람은 김 씨 사건을 변론하거나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자금 집행인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김 씨가 2021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뒤부터는 구치소 접견을 다니는 변호사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김 씨 등은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이나 필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이한성·최우향·이성문 세 사람은 변호사들을 통해 김 씨 지시를 받고 2021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범죄수익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수백 장의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화천대유 직원의 지인 오피스텔, 차명 대여금고, 집안 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분산 보관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김 씨는 수감된 와중에도 부동산·사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김 씨는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막힐 것에 대비해 ‘(대장동) B1 블록의 수익금을 유동화할 방안을 상의하라’는 지시도 전달했다. 지난해 5∼7월 검찰 수사팀 지휘부와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재수사에 대비해 친형 등에게 보낸 범죄수익 은닉 관련 서신을 폐기할 것도 지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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