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사용자"…하청 · 특수고용 '노사 협상'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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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청 기업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잇단 중노위 결정과 법원 판결로 노동계는 사내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향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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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사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원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단계에 맞춰 집행하는 기성금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청과 임금 협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끝내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영호/대우조선해양 지원본부장 (지난해 7월) : 하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사항입니다.]
원청 기업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초 이 같은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현대제철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잇단 중노위 결정과 법원 판결로 노동계는 사내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향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애림/서울대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절차 거치지 않고서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멈췄던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원청 '지배력' 인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63 ]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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