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원청 '지배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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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CJ대한통운이 원사업주는 아니더라도 하청 소속인 택배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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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배노조는 5년 전부터 CJ대한통운에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CJ대한통운은 거부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이고, 원청인 자신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도 아닌 만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021년 6월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원사업주는 아니더라도 하청 소속인 택배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노위 차원의 사상 첫 판단에 CJ대한통운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본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화물터미널 내 상품 인수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에만 지배 결정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일반론적인 단체 교섭의 영역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지배력설이 인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단순한 택배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전유근)
▷ "원청이 사용자"…하청 · 특수고용 '노사 협상' 바뀔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64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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