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공무원 폭행' 조원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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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원 8명 중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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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때 강릉서 사전 신고 없는 집회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원 8명 중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시는 2019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자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조 대표 등이 불응하자, 서울시는 용역 직원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준수했다"며 조 대표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또 조 대표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강릉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것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원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에 앞서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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