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대 알고도 숨긴 충북 사회복지시설 원장…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원생간 강체추행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 방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원생간 강체추행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 방임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시설의 수익용 재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재정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수당에만 관심을 보였고 시설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정황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2명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설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이곳에서 지내던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