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아트센터, 부가세 228억 미리 환급받는다

김현주 기자 2023. 1.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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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건립 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공급가액)을 미리 산출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직 준공 전인 공연장의 매출을 미리 계산해 환급받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하지만 두 공연장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상태로,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정 공급가액에 안분비율을 산정한 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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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중인 공연장 신청·정산…전국 지자체 중 市가 첫 사례

부산시가 건립 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공급가액)을 미리 산출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직 준공 전인 공연장의 매출을 미리 계산해 환급받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왼쪽) 조감도와 부산국제아트센터 예상도.


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5년치(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에 대한 세금 34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환급받을 부가세를 추정하면 2026년까지 2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공연장을 대관해주거나 공동제작 공연을 하면 과세사업, 기획공연이나 교육을 하면 면세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한 공간에서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공연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연장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상태로,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청구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공연장은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정 공급가액에 안분비율을 산정한 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리고 두 시설이 개관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협의했다. 완공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청구 기간인 5년을 넘겨 아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에 우선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고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가 이 같은 방법을 찾은 것은 오페라하우스(3050억 원)와 국제아트센터(1000억 원)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증가한 반면 재원은 한정돼 조금이라도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다. 시 김명수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은 “자칫 받지 못할 뻔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원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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