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빠지고, 피해자 동의 배제…“굴욕적 해법” 역풍 불가피

유신모 기자 2023. 1.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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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기업 ‘호응’에 기댄 채 빚 청산만 급급 ‘균형 상실’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적시한 대법 판결 취지도 반영 못해
피해자 동의 여부·포스코 구상권 문제 등 법적 공방 가능성
“국내 피해자도 보상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아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12일 공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의 골격은 ‘제3자 변제’다.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진안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기업을 면책시킨 것은 일본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수용한 내용일 뿐 판결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협상 결과물이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 흔적도 없다. 특히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문제 해결보다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데 우선 집중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피해자 측 최소 조건도 충족 못해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3자 변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해자 측이 이미 양해한 사안이다.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면서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것과 일본 측 사과를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일본 기업이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측 사과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역대 내각의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과 피해자의 ‘사인 간 쟁송’으로 보는 한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국가 간 문제로 간주하는 일본 측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또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정부가 채권자(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만 골몰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거면 역대 정부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끌고올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나

토론회에 참석한 최우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발생한 ‘법정 채권’이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3자 변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일본 기업)와 인수자(재단)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피고기업과 합의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포스코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뒤 구상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만일 포스코가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정부안은 최종 해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의 비판을 돌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안이 국내 여론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하고 기부금 조성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거센 반발과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 측 사과 내용과 수위, 형식도 변수다. 또한 피해자 측은 물론 시민단체·야당까지 한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가 다시 정치 한복판에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적 혼란을 초래해 결국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유명무실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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