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과 살던 딸 "엄마가 2020년 8월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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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약 2년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사망한 70대 노모는 최근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빌라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방치된 노모 B씨의 시신과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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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천에서 약 2년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사망한 70대 노모는 최근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간석동 한 빌라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빌라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방치된 노모 B씨의 시신과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진술조사에서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선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생전 6남매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냈으며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돼 매달 30만원 상당의 연금과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는 경찰 조사서 사망시점이 확인된 뒤 부당하게 수령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지만, 정신과 진료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B씨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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