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대 통상임금 지급된다... 현대重 노사, 강제조정안 수용

유종헌 기자 2023. 1.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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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며 11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지급해야 할 총액은 지연이자 등을 더해 약 7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근무자와 퇴직자 등 약 3만8000명이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1800만원가량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뉴스1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대법원은 사측이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를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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