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前 대위,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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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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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작년 10월12일 자신과 관련한 악성댓글 452건을 단 성명불상의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댓글은 대부분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전한 기사에 달린 것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러다 전장에서 부상해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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