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코로나 상관없이 유지

손지민 2023. 1.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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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대유행 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한시 규정'을 없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기 전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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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중위소득 ‘85% 이하’였다가
코로나 유행뒤 ‘100% 이하’ 완화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유행 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한시 규정’을 없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기 전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처로 애초 중위소득 ‘85% 이하’였다가 코로나 유행 뒤 ‘100% 이하’로 바뀐 소득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는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비 지급액도 올랐다. 생계비는 지난해까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1인 가구 62만3300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오른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현행대로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4인 가구 기준)는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합쳐 3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생계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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