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책값 정할 권리"…헌재 심판대 놓인 '도서정가제'
[앵커]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데요.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합쳐도 최대 15%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청구인 측) :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책값은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고 신진 작가의 발굴은 어려워지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영세한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은 아직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정원/서점 운영 (서울 관악구) : 거기서 (책값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대형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역 서점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도서정가제를 첫 국민토론 주제로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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