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도시가스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김범수 2023. 1.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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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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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는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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